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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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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기업 윤리 실행 원칙

원익은 ‘신뢰’ , ’공정’ , ’투명’의 경영이념과 ‘자유’ , ’소통’ , ’행복’의 핵심가치를 전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기업정신으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원익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업활동에 있어 법과 기업윤리를 준수하며, 사회와 회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원익)기업 윤리 실행 원칙』을 제정하여 실천하고자 한다.

원칙1. 원익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원익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기업 윤리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 윤리 담당 부서는 임직원에게 원익 윤리강령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여 각 사업장에서 원익의 경영이념과 핵심가치가 실현되어 가치 있는 기업문화가 형성되고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가. 주주의 권익 보호
  •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나. 평등한 대우
  • 소액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한다.
다. 정확한 정보제공
  •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2. 고객에 대한 자세
가. 고객 중시
  • 회사의 존재 가치가 고객과 함께함으로써 성장함을 인지하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고객의 품질기준에 충실하고, 끊임 없이 기술혁신에 매진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
  • 고객에게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나. 고객 보호
  • 회사의 경영활동은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담보 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여야 한다.
  • 기업 間 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고객의 윤리규정,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불법 또는 비윤리적 사업활동 등으로 고객의 이미지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3. 경쟁사와 협력 회사에 대한 자세
가.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경쟁사와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한다.
  • 경쟁사와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공동행위(가격 및 입찰 담합, 집단적 거래거부 행위, 시장분할협정, 상품의 종류 및 거래량 제한 협정 등)에 대한 합의, 양해,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으며, 담합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불법적인 정보교환, 친목활동, 공동회의 등을 제한 한다.
나.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모든 협력회사를 공정하게 대우하며, 사업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협력회사와 상호신뢰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거래업체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위반 시, 그 내용을 전담 부서에 제보하여 부당 행위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당 행위 위험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 점검하고 예방한다.
  • 사업활동에 있어서 대가성 선물이나 뇌물, 향응을 주고받지 않는다.
1-4. 사회에 대한 책임
가. 국내·외 법규 준수
  •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나.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다. 환경보호 및 안전 중시
  • 환경보호 및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 개발, 생산,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환경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며, 거래회사의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지역사회의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며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 화석연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1-5. 임직원에 대한 책임
가. 공정한 인사관리
  • 인재가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성이 가치창출의 밑거름이 된다는 인사관리 원칙을 준수한다.
  • 우수한 인재 확보 및 양성을 위해 임직원에게 역량강화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세워 공정한 인사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임직원의 채용, 승·진급, 교육, 인사이동 등 인사 관련 결정은 회사의 정책과 개인의 보유 역량, 자격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되며, 어떠한 차별적 요인도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나.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 임직원이 서로 배려하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동참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대에게 거부감이나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삼가 한다.
다. 근무환경 조성
  • 임직원이 근무하는 일터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유지 한다.
  • 환경안전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을 준수하여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 시켜야 한다.
  •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여 능력 향상 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재를 육성한다.

원칙2. 깨끗한 기업문화를 유지한다.

원익의 임직원은 깨끗한 기업문화를 유지 발전시킬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의 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의 책무(責務)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원익의 임직원은 항상 ‘신뢰’ ‘공정’ ‘투명’의 경영이념의 자세를 유지하며, 회사와 원익人의 품위와 명예를 견지(堅志)할 수 있는 최상의 윤리적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래의 원칙을 성실히 이행한다.

2-1. 직무 기본윤리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과 사내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모든 업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 및 계수는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향응이나 접대, 금전적 이익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 모든 직무활동 중에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 및 기밀 정보(물적 재산, 지적 재산권, 기술 및 영업정보 등)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유가증권을 거래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상하·동료 間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2-2. 모든 업무활동에서 公과 私를 엄격히 구분한다.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한다.
  • 회사의 유·무형 자산은 회사의 공적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본인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이 있는 업체를 회사 협력업체로 등록 후 불공정한 발주를 통해 실질적 또는 간접적으로 私的 이익을 취하는 어떤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 회사의 거래처와 금전거래(대여 및 차용) 및 공동투자(지분투자, 부동산 및 주식투자 등)는 일체 금지 한다.
  • 회사 거래처에 私的인 발주를 금지 한다.
  • 私的 경비를 회사의 公的 경비로 처리하지 안는다.
2-3. 청렴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유지한다.
가. 고객 및 협력업체와 청렴한 상도의를 준수한다.
  • 협력업체와 거래에 있어 입찰참여, 거래조건 협의, 대금지급 등의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한다.
  •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 및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 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고객 및 협력업체에 대가성 선물이나 향응, 뇌물,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불가피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선물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또는 관련 법률 및 사내 규정 內에서 허용되나 금전은 제공하지 못한다.
나. 핵심가치 실현의 근무환경을 유지한다.
  • 조직 內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호 間 성적인 수취심을 유발하는 평가나 비유, 신체접촉 행위 등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상호 존중과 신뢰,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